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8조 (총회의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회장이소집필요하다고정기총회임시총회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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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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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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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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