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4조 (회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공포 · 2012-01-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회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사람. 자문회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를 받거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
회원의 자격고등교육법삼락회국립ㆍ공립ㆍ사립교육전문직자문회원명예회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회원의 자격)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정회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사람
2.자문회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를 받거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
3.명예회원: 삼락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4.특별회원: 삼락회의 운영협찬을 위하여 위촉한 교육 기관 및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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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회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사람. 자문회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를 받거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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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