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1조 (총회의 의사록)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공포 · 2012-01-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사록의사록총회의사서명인이의장과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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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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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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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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