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9조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공포 · 2012-01-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정족수과반수재적대의원출석대의원출석과총회찬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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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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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