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2조 (법인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공포 · 2012-01-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격 등민법삼락회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국교육삼락회설립등기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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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삼락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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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삼락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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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