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6조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ㆍ체계화에 관한 사항
11.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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