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국어기본법 제6조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ㆍ체계화에 관한 사항
11.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