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25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주거지원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제2조(주거지원 신청)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별지 제2호서식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주거지원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주거기본법」 제18조 등에 따른 매입ㆍ전세 임대

별지 제3호서식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추천의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주거지원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주거기본법」 제18조 등에 따른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한다. <개정 2015.10.2> ③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주거기본법」 제18조 등에 따른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별지 제4호서식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영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별지 제5호서식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관할 지정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할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구심의회를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할 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의 지정)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구심의회를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할 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영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신청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하기로

별지 제7호서식

이송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할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영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신청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이송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구심의회는 영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신청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이송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이송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할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구심의회는 영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신청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이송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 표시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표시표(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표시표(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별지 제11호서식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7, 2025.3.18, 202
    청) 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해구조금ㆍ중상해구조금ㆍ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7, 2025.3.18, 202

별지 제12호서식

조사결과 보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한 경우에 지구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보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한 경우에 지구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 법무부장관에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구심의회는 지난달의 신청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결정서 사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1>

별지 제13호서식

구조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구조결정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구조결정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긴급구조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구조결정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구조결정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구조결정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사전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법무부장관에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고)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에 관련된 범죄사건의 성격 또는 구조결정이나 구조금액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지난달의 신청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10일까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에 관련된 범죄사건의 성격 또는 구조결정이나 구조금액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법무부장관에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지난달의 신청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피
    지구심의회는 지난달의 신청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피

별지 제18호서식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법무부장관에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결정서 사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1>
  • 제11조 · 장부 및 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장부 및 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지구심의회 회의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장부 및 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조(장부 및 서류 등)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제12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 영 제41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0.2, 2022

별지 제22호서식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별지 제24호서식

형사조정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형사조정조서 등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에 따른 형사조정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형사조정결정문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형사조정조서 등 작성) 법 제45조에 따른 형사조정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형사조정결정문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형사조정결정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형사조정조서 등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에 따른 형사조정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형사조정결정문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형사조정조서 등 작성) 법 제45조에 따른 형사조정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형사조정결정문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