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2025.11.25>
1.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또는 교육 자료
4.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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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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