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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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3.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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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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