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 (경비지원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상
가.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나.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
2.지원항목
가.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다.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라.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마.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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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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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 자격 요건 학력ㆍ경력 요건 | 교육과정 이수 요건 1. 1급 문화예술교육사 | 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2 제1호에 따른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나.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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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제13조 ·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3조의2 ·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제14조 · 경비지원의 대상 등제15조 ·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6조 · 경비지원의 대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2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제16조의3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제17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8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제18조의2 ·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