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ㆍ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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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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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 자격 요건 학력ㆍ경력 요건 | 교육과정 이수 요건 1. 1급 문화예술교육사 | 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2 제1호에 따른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나.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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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3조의2 ·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제14조 · 경비지원의 대상 등제15조 ·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6조 · 경비지원의 대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6조의2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3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제17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8조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제18조의2 ·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제19조 · 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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