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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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ㆍ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ㆍ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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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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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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