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7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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