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의2조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표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개설하려별표교육과정확인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설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등은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 제2호가목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3.「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5.「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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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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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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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