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2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별표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설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등은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 제2호가목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3.「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5.「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1.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과영역 | 교과목 | 최저 이수 시간 가. 직무역량 | 1)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 90시간 (3과목) 2)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파트너십 3) 문화예술교육 관리 실무 나. 예술교육 전문성 |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Ⅰ, Ⅱ | 60시간 (2과목) 2. 2급 문화예술교육사…
제1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