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문화예술교육사사회문화예술교육학교문화예술교육고유식별정보구축ㆍ운영교육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진흥원, 지역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1.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에 따른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 자격검정,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