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의2조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종합계획시ㆍ도지사시행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예술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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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추진 방침
3.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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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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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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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