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 및 그 업무 수행의 범위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