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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제13의6조 · 예외지급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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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6(예외지급)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이하 "예외지급"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025.10.1>
1.「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2.행정상의 착오ㆍ지연 등 이용자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3.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토한 결과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지급의 방식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지급의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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