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1조 (평가원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평가원의 사업)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 기술 기획
2.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3.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분석, 보급 및 지도
4.에너지기술에 관한 정책수립의 지원
5.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운용ㆍ관리(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에너지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실증연구 및 시범적용
7.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 전시, 교육 및 훈련
8.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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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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