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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제13의2조 ·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29,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 65세 이상의 사람',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난방유를 지원받는 경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연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원받는 경우
라.삭제 <2023.4.18>
마.「석탄산업법」 제29조제7호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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