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7(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의 홍보 및 교육
2.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4.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