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주관기관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 번에 지급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관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에서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