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9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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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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