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1조의5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평가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5.10.1>
1.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해당 감사를 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서 및 평가원의 해당 사업연도 감사 의견서
4.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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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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