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