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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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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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제15조의2 · 전문기관의 지정제16조 · 국회 보고제16조의2 · 질문 및 조사제16조의3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