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3년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재산 및 소득 규모
2.세대원 수 등 세대정보(「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3.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비용지출 등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냉난방 가동시간 등 에너지 소비행태에 관한 사항
5.에너지이용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간이조사(이하 "간이조사"라 한다)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