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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3년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재산 및 소득 규모
2.세대원 수 등 세대정보(「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3.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비용지출 등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냉난방 가동시간 등 에너지 소비행태에 관한 사항
5.에너지이용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간이조사(이하 "간이조사"라 한다)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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