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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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2.그 밖에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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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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