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2.그 밖에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8조의2(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