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2조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외교부
4.산업통상부
5.국토교통부
②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1.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2.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3.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4.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업
5.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위촉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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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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