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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제4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너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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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8, 2024.5.7>
1.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2.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3.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
4.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5.삭제 <2024.5.7>
6.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13.1.28, 2024.5.7>
1.에너지 관련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3.비상 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5.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항
6.에너지와 관련된 재원의 확보, 세제(稅制) 및 가격정책에 관한 사항
7.에너지 관련 국제 및 남북 협력에 관한 사항
8.에너지 부문의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9.에너지ㆍ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에너지ㆍ산업 분야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에너지ㆍ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12.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ㆍ산업 등 부문별 할당 및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13.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에너지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24.5.7>
1.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그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2.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에너지기술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신ㆍ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에너지기술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13.1.28, 2024.5.7>
1.외국과의 전략적 에너지(에너지 중 열 및 전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 및 자원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2.국내외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전략 수립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국내외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기업 지원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5.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6.에너지의 가격제도, 유통, 판매, 비축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7.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남북 간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
9.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0.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11.에너지자원 관련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24.5.7>
1.원전(原電)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2.원전산업 육성시책의 수립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원전연료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6.원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제 <2024.5.7>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신설 2013.1.28, 2024.5.7>
1.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에너지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4.5.7>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1.28, 2024.5.7>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제12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8, 2013.3.23, 2024.5.7, 2025.10.1>
1.전문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경제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에너지 관련 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3.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0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8, 2024.5.7>
각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각각 두며, 간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산업통상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에너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8, 2013.3.23, 2024.5.7, 2025.10.1>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8,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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