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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