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2.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때에는 그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