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질문 및 조사)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의 산정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의2(질문 및 조사)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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