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8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에너지기술 개발의 추진전략
2.과제별 목표 및 필요 자금
3.연차별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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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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