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에너지기술 개발의 추진전략
2.과제별 목표 및 필요 자금
3.연차별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