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자료제공 요청 대상) 법 제16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10.4, 2023.4.18, 2025.10.1>
1.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나.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장애인 증명서
라.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2.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