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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2.11.29>

1.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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