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6, 2024.4.23>
1.법 제7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9.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0.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11.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12.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