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가.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나.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다.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2.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
가.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나.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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