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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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가.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나.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다.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2.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
가.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나.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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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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