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미이행업소명
2.미이행업소의 주소
3.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4.미이행의 횟수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
2.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3.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4.유선방송
5.반상회보(班常會報)
6.시ㆍ군ㆍ구청 소식지(시ㆍ군ㆍ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