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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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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대표자
2.사무소의 소재지
3.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4.기술인력의 보유현황
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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