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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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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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