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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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평가대행자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1.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ᆞ 학력 및…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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