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3.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2.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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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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