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①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3.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