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나.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2.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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