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2.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3.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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