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화재안전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2023.12.12>
②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화재안전등급
등급 평가점수 A 80 이상 B 60 이상79 이하 C 40 이상59 이하 D 20 이상39 이하 E 20 미만 비고 “평가점수”란다중이용업소에대하여화재예방, 화재감지ㆍ경보, 피난, 소화설비, 건 축방재등의항목별로소방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갖추었는지에대하여평 가한점수를말한다.
제11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