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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화재안전등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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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화재안전등급)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2023.12.12>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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