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2.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4.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5.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3.15>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현황
3.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