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2.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3.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4.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5.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3.15>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현황
3.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