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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