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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