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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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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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