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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집행계획의 내용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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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2.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ㆍ훈련계획
3.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4.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5.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수립대상은 제2조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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