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다중이용업
- 제3조 · 실내장식물
- 제4조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5조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제6조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 제8조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제9조 · 안전시설등
- 제10조 ·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 제11조 · 화재안전등급
- 제12조 · 손실보상
- 제13조 ·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 제14조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 제15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 제16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 제17조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 제18조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제19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 제20조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 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 제22조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 제23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24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 제2의2조 · 안전시설등
- 제3의2조 · 밀폐구조의 영업장
- 제9의2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 제9의3조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제9의4조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제9의5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 제9의6조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
- 제15의2조 ·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 제18의2조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 제2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의3조 · 규제의 재검토